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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09 11:31
- 조회수5,225
- 담당자정윤식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4
- 발령번호2019-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2019.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일 :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