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09 11:31
  • 조회수5,225
  • 담당자정윤식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04
  • 발령번호2019-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2019.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일 : 2020.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hwp ( 41.5KB / 다운로드 2688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