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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9-12-13 11:07
  • 조회수4,921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11
  • 발령번호2019-2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69호, 2019.12.11)「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hwp ( 77.5KB / 다운로드 2708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19-269호('20.1.1시행))인공호흡 주항 개정 관련 Q&A.hwp ( 49KB / 다운로드 1350회 / 미리보기 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