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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9-12-13 11:07
- 조회수4,921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11
- 발령번호2019-2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