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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13 20:31
  • 조회수2,498
  • 담당자민철우
  • 연락처044-202-2928
  • 담당부서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9-12-03
  • 발령번호2019-111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19.3.19.) 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0호, 2018.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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