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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0-04-28 13:59
  • 조회수3,589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7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2020.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제2020-78호).hwp ( 54.5KB / 다운로드 1846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제2020-78호).xlsx ( 214.39KB / 다운로드 2587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