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0-04-28 13:59
- 조회수3,589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7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2020.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