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8 15:33
  • 조회수3,475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8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호, 2020.4.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신설
  • 시행일 : 2020.5.1. 다만, 별지 3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2020-80호)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8.xlsx ( 517.7KB / 다운로드 2279회 / 미리보기 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20-80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520.61KB / 다운로드 3282회 / 미리보기 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8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hwp ( 36.5KB / 다운로드 1590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