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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8 15:33
- 조회수3,475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8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호, 2020.4.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신설
- 시행일 : 2020.5.1. 다만, 별지 3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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