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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8 16:26
  • 조회수4,403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0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9호(2020.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총 10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9항목

  • 혈액응고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하는 Emicizumab 주사제(헴리브라주) 기준 신설
  •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Clopidogrel 경구제(피도글정 등) 급여 인정
  •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Hb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를 확대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인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헤모콤액 등)의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 확대 등

금번 약제 급여기준 고시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1365
  • [218]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 033-739-1347
  •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 033-739-1350
  • [269] Tacrolimus 외용제(품명 :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 033-739-1342
  • [322]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 033-739-1354
  • [322]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 033-739-1354
  •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 033-739-1344
  •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하이알주 등): ☎ 033-739-1344
  •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50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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