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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8 16:26
- 조회수4,403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0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9호(2020.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총 10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9항목
- 혈액응고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하는 Emicizumab 주사제(헴리브라주) 기준 신설
-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Clopidogrel 경구제(피도글정 등) 급여 인정
-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Hb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를 확대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인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헤모콤액 등)의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 확대 등
금번 약제 급여기준 고시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1365
- [218]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 033-739-1347
-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 033-739-1350
- [269] Tacrolimus 외용제(품명 :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 033-739-1342
- [322]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 033-739-1354
- [322]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 033-739-1354
-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 033-739-1344
-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하이알주 등): ☎ 033-739-1344
-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50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2755
첨부파일
- 2004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문 1부.hwp ( 44.5KB / 다운로드 1236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04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hwp ( 76KB / 다운로드 1393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지1.신설 급여기준 1부.hwp ( 52KB / 다운로드 1173회 / 미리보기 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지2.변경 급여기준 1부.hwp ( 68KB / 다운로드 1286회 / 미리보기 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