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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ㆍ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광중합형) 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8 18:14
- 조회수3,844
- 담당자장태준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0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건강보험 행위ㆍ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광중합형)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 2020.3.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을 처치 당일에 치수절단, 발수 등을 제외한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하는 경우에만 산정토록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하지 않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간단 제거에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포함
시행일 : 2020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