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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8 18:15
  • 조회수3,722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등 3항목 개정

시행일 : 2020.5.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5월시행).hwp ( 54.5KB / 다운로드 2330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