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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광중합) 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8 18:22
- 조회수4,597
- 담당자장태준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8
- 발령번호2020-08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광중합)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2020.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시행일 : 2020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