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9 11:07
  • 조회수2,872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3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9
  • 발령번호2020-8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무탐침정위기법 일부 적응증 필수급여 전환

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86호_2020.4.29)_「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hwp ( 48KB / 다운로드 1891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