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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0-04-29 11:18
- 조회수3,526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3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9
- 발령번호2020-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0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무탐침 정위기버용 등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변경 및 비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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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8호_2020.4.29)__(개정안)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82.65KB / 다운로드 2048회 / 미리보기 11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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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8호_2020.4.29)__(변경대비표)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81.28KB / 다운로드 1838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