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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0-04-29 13:36
  • 조회수3,388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9
  • 발령번호2020-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5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0.5.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8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프로브.hwp ( 45.5KB / 다운로드 1802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