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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0-04-29 17:28
- 조회수4,919
- 담당자노옥균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9
- 발령번호2020-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2019.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시행일자 : 2020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