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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0-04-29 17:28
  • 조회수4,919
  • 담당자노옥균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4-29
  • 발령번호2020-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2019.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시행일자 : 2020년 4월 29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 ( 57KB / 다운로드 2904회 / 미리보기 1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