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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 작성일2020-05-04 14:58
  • 조회수2,086
  • 담당자김동환
  • 연락처044-202-2966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04
  • 발령번호20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1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방법, 의료기기 매출액·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인정 범위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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