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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 제정·발령
- 작성일2020-05-06 10:44
- 조회수3,696
- 담당자신솔아
- 연락처044-202-2467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01
- 발령번호2020-9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92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 제정·발령
「의료법」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92호, 2020.5.1.)를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