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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12 17:35
  • 조회수3,616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12
  • 발령번호2020-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7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주요 개정사항

  • -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항목의 재평가 주기 결정사항 반영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93호_2020.05.12)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 46KB / 다운로드 1863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