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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12 17:46
- 조회수7,379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12
- 발령번호2020-0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주요내용
- 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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