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12 17:46
  • 조회수7,379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12
  • 발령번호2020-0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주요내용

  • 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 2020.05.1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코로나19 검사).hwp ( 53KB / 다운로드 3100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hwp ( 52.5KB / 다운로드 2742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5.22.시행).pdf ( 255.88KB / 다운로드 3219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