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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 제정 안내

  • 작성일2020-05-13 14:49
  • 조회수2,901
  • 담당자강재희
  • 연락처044-202-295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0-05-13
  • 발령번호2020-0513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 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이환되었다가 회복된 자로부터 유래된 혈장에서 면역글로블린 항체를 정제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pdf ( 228.5KB / 다운로드 1714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