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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 제정 안내
- 작성일2020-05-13 14:49
- 조회수2,901
- 담당자강재희
- 연락처044-202-295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0-05-13
- 발령번호2020-0513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 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이환되었다가 회복된 자로부터 유래된 혈장에서 면역글로블린 항체를 정제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