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1 21:19
- 조회수3,929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3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1
- 발령번호2020-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