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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1 21:19
  • 조회수3,929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3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1
  • 발령번호2020-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96호_2020.05.21)_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 56KB / 다운로드 2272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