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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1 21:22
  • 조회수3,183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3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1
  • 발령번호2020-9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행위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97호_2020.5.21)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hwp ( 46.5KB / 다운로드 1791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