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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5 17:55
  • 조회수4,526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5
  • 발령번호2020-10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hwp ( 30KB / 다운로드 2016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1호_2020.05.25).hwp ( 423KB / 다운로드 1982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