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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메트포르민 성분 31품목)

  • 작성일2020-05-26 08:36
  • 조회수4,247
  • 담당자정윤정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6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0(2020.5.25.)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을 초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동 의약품들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참고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31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2020년 5월 26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20년 5월 26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함

붙임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31품목) 1부
  2.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1부
  3. 메트포르민(당뇨병치료제) 성분 의약품 FAQ 1부.
  4. 20.5.26.(화)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식약처 합동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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