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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 작성일2020-05-26 17:07
  • 조회수3,69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6
  • 발령번호2020-1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절차 및 안전성, 유효성 관리기전 등을 규정

시행일 : 2020.6.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hwp ( 67KB / 다운로드 2156회 / 미리보기 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QA.hwp ( 66KB / 다운로드 1751회 / 미리보기 4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