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 작성일2020-05-26 17:07
- 조회수3,69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6
- 발령번호2020-1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절차 및 안전성, 유효성 관리기전 등을 규정
시행일 : 2020.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