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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7 18:17
- 조회수6,260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7
- 발령번호2020-1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 2020.5.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