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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9 16:07
  • 조회수4,125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9
  • 발령번호2010-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분변잠혈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9항목

시행일 : 2020.6.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세부사항 일부개정(6월시행).hwp ( 63KB / 다운로드 2413회 / 미리보기 3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