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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9 16:07
- 조회수4,125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9
- 발령번호2010-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분변잠혈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9항목
시행일 : 2020.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