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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9 16:10
- 조회수5,23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9
- 발령번호2020-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 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동맥류 절제술 및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수가항목 재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코드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20.5.26.)
시행일 : 2020.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