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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0-05-29 16:10
  • 조회수5,23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9
  • 발령번호2020-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 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동맥류 절제술 및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수가항목 재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코드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20.5.26.)

시행일 : 2020.6.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6월 시행).hwp ( 51.5KB / 다운로드 2254회 / 미리보기 3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