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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수정)

  • 작성일2020-06-03 10:20
  • 조회수2,098
  • 담당자정윤정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02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잠정인용결정(2019.12.5.)
  • 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19.12.13.)
  • 라.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20.6.2.)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이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된다고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약사명 : 대우제약 주식회사 외 7개 제약사
  • 제약사명 : 대우제약 주식회사 외 7개 제약사
  • 집행정지 기간 :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상한금액 인하 고시 효력 정지

※ 추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 변동사항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제2018-278호) 1부. 끝. (붙임파일의 "설명" 수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