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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 작성일2020-06-03 10:35
  • 조회수1,781
  • 담당자박성진
  • 연락처044-202-2825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04
  • 발령번호제2020-10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9호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이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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