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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0-06-04 13:53
- 조회수4,419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04
- 발령번호2020-1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호, 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설명란에 ‘메트포르민’ 세부유형 코드(C/01) 신설
시행일 : ‘20.6.4.(목), 단, ’메트포르민‘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5.26)부터 적용
※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 033-739-5822, 582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