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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09 17:48
- 조회수4,450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09
- 발령번호2020-1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등 선별급여 2항목 신설
시행일 : 2020.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