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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4 18:17
- 조회수2,556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4
- 발령번호2020-1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등 선별급여 4항목 신설
시행일 : 2020.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