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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4 18:27
  • 조회수4,361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4
  • 발령번호2020-1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0.7.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12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47KB / 다운로드 2177회 / 미리보기 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