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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06-25 15:39
- 조회수3,584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5
- 발령번호2020-12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정 사항: 별지11 급여중지 품목 추가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7, 11의 개정규정은 별지 기재일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