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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5 17:07
- 조회수3,585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4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5
- 발령번호2020-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8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본인부담률 변경(80% →50%)
- 선별급여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용' 목록 삭제 등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