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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9 13:58
- 조회수2,262
- 담당자주현진
- 연락처044-202-3093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5호, 2019. 10.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5조의2, 별표, 서식 제2호 및 제3호)
시행일 :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