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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9 13:58
  • 조회수2,262
  • 담당자주현진
  • 연락처044-202-3093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5호, 2019. 10.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5조의2, 별표, 서식 제2호 및 제3호)

시행일 : 2020.7.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2020-131호, 2020.6.29.발령, 2020.7.1.시행).hwp ( 45KB / 다운로드 1598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일부개정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20-131호¸_2020.6.29.발령¸_2020.7.1.시행).hwp ( 73.5KB / 다운로드 1325회 / 미리보기 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