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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0-06-29 15:45
- 조회수4,136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 신설 1항목
-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조절 약제 Omalizumab(품명: 졸레어주사 등) 급여기준 설정
- 변경 2항목
- 등재약제 “아카브정”을 해당 급여기준 성분에 추가
- 등재약제 “마시본에스액”을 해당 급여기준 품명에 “등” 추가
기 타
약제 급여기준 고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등재부)>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Omalizumab 주사제(품명: 졸레어주사):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219]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399] Sodium alendronate 시럽제(품명: 마시본액 등) : ☎ 033-739-135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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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개정문 1부.hwp ( 35.5KB / 다운로드 1509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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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제 급여기준 고시개정 변경대비표 1부.hwp ( 55KB / 다운로드 1698회 / 미리보기 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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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신설 급여기준 1부.hwp ( 55.5KB / 다운로드 1521회 / 미리보기 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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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변경 급여기준 1부.hwp ( 44.5KB / 다운로드 1425회 / 미리보기 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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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어주사 급여기준 질의응답 1부.hwp ( 36.5KB / 다운로드 1510회 / 미리보기 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