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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0-06-29 15:45
  • 조회수4,136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 신설 1항목

    -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조절 약제 Omalizumab(품명: 졸레어주사 등) 급여기준 설정

  • 변경 2항목

    - 등재약제 “아카브정”을 해당 급여기준 성분에 추가

    - 등재약제 “마시본에스액”을 해당 급여기준 품명에 “등” 추가

기 타

약제 급여기준 고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등재부)>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Omalizumab 주사제(품명: 졸레어주사):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219]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399] Sodium alendronate 시럽제(품명: 마시본액 등) : ☎ 033-739-135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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