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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9 17:44
- 조회수5,005
- 담당자이선식
- 연락처044-202-274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료 신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정
시행일 : 2020.7.1.부터
* 문의 : 원격협의진찰료 관련(044-202-274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044-202-2732, 033-739-1513(심평원 수가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