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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9 17:45
  • 조회수6,909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신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정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10항목 개정

시행일 : 2020.7.1.부터

* 문의 : 원격협의진찰료 관련(044-202-274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044-202-2732, 033-739-1513(심평원 수가운영부)), 그외(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7월 시행).hwp ( 140.5KB / 다운로드 3401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