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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29 17:45
- 조회수6,909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신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정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10항목 개정
시행일 : 2020.7.1.부터
* 문의 : 원격협의진찰료 관련(044-202-274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044-202-2732, 033-739-1513(심평원 수가운영부)), 그외(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