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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제정ㆍ고시

  • 작성일2020-06-29 18:18
  • 조회수3,810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29
  • 발령번호2020-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6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아동·분만병원의 요건 마련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033) 739-5853∼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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