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30 14:36
- 조회수6,736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30
- 발령번호2020-1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삭제
시행일 : 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