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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30 14:36
  • 조회수6,736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30
  • 발령번호2020-1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삭제

시행일 :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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