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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0-07-09 17:57
- 조회수2,395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4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09
- 발령번호2020-1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2019.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약국 구입까지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지역(분만취약지)을 기존 별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
-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동의 항목 추가(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
시행일 : 2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