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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0-07-09 17:57
  • 조회수2,395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4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09
  • 발령번호2020-1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4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 2019.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약국 구입까지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지역(분만취약지)을 기존 별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

-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동의 항목 추가(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

시행일 :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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