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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0-07-10 17:34
  • 조회수3,182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10
  • 발령번호2020-1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p>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코로나19 의료비지원 특정내역 구분 상세코드 신설
  • 질병군 적용 제외 항목에 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 문의 : 원격협의진찰 관련(044-202-2743,2746), 질병군 관련(044-202-2736), 그외(044-202-273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 59KB / 다운로드 2374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