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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7-14 10:51
  • 조회수2,194
  • 담당자주현진
  • 연락처044-202-3093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14
  • 발령번호2020-14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2020-149호, 2020.7.14.발령, 2020.7.14시행).hwp ( 33.5KB / 다운로드 1566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일부개정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20-149호¸_2020.7.14.발령¸_2020.7.14.시행).hwp ( 68KB / 다운로드 1379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