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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7-14 10:51
- 조회수2,194
- 담당자주현진
- 연락처044-202-3093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14
- 발령번호2020-14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