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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7-17 11:09
  • 조회수4,536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17
  • 발령번호2020-15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1호, 2020.0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3항목 (예비)급여 기준 확대

- 시행일 : 2020년 8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0-152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38.5KB / 다운로드 2561회 / 미리보기 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