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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폐지
- 작성일2020-07-20 13:16
- 조회수1,898
- 담당자민선녀
- 연락처044-202-3325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폐지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0-07-20
- 발령번호119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안
- 폐지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제정․시행 ’17.5.16.)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한 존속기한이 2019.12.31.로 만료됨에 따라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행정규제 : 규제 신설, 폐지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예규 제11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시행 2017.5.16., 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2017.5.16. 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시행 2017.5.16., 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2017.5.16. 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 7.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