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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폐지

  • 작성일2020-07-20 13:16
  • 조회수1,894
  • 담당자민선녀
  • 연락처044-202-3325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폐지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0-07-20
  • 발령번호119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안

  1. 폐지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제정․시행 ’17.5.16.)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한 존속기한이 2019.12.31.로 만료됨에 따라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행정규제 : 규제 신설, 폐지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예규 제11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시행 2017.5.16., 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2017.5.16. 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시행 2017.5.16., 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2017.5.16. 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 7.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0720시행_(폐지예규)「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안(제119호).hwp ( 32.5KB / 다운로드 1161회 / 미리보기 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