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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07-21 10:54
  • 조회수3,258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21
  • 발령번호2020-1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3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2020.6.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사항: 적용일자 정정(별지3)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3, 7, 11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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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sx 첨부파일 (2020-153호)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정정).xlsx ( 654.07KB / 다운로드 2087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