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07-21 10:54
- 조회수3,258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21
- 발령번호2020-1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3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2020.6.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사항: 적용일자 정정(별지3)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3, 7, 11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