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정
- 작성일2020-11-16 15:22
- 조회수2,665
- 담당자조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13
- 발령번호2020-2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2조 규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