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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중지 잠정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 작성일2020-11-19 16:13
  • 조회수2,890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19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35(2020.10.20.)
    • 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1715(2020.1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효력 정지가 결정되었음이 통보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 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4일 전 추가 안내 예정

붙임: 급여중지 잠정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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