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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0-11-30 10:10
- 조회수4,95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29
- 발령번호2020-2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13항목 개정
시행일 : 2020.12.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