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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0-11-30 16:44
- 조회수2,531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27
- 발령번호2020-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8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5호, 2020.2.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