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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0-11-30 16:44
  • 조회수2,531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27
  • 발령번호2020-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8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5호, 2020.2.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268호「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발령).hwp ( 46.5KB / 다운로드 1302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268호「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개정전문(발령).hwp ( 54.5KB / 다운로드 1095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